안녕하세요! 콩콩 튀는 정보를 드리는 콩이네입니다.
오늘은 해촉증명서에 대해 알아보고 양식까지 다운로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촉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납부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프리랜서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해촉증명서란?
우선, 해촉이란? '위촉을 풀었다'는 뜻으로, 위촉은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게 함을 뜻합니다.
회사 내 직책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업체나 기관에서 맡은 일로부터 해체되어 거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촉증명서란 기관이나 회사에서 발급인의 근무, 재직, 금전 지불 관계 등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서 발급인이 더 이상 그곳에서 일을 하지 않다는 것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고용된 경우 해촉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촉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건강보험료 가입자
- 지역가입자: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등 사업소득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가 아닌 분들을 의미합니다.
- 직장가입자: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서 직장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에 해당되고 공무원이나 기타 근로자 모두 포함합니다.
- 피부양자: 근로 능력이 없어 부양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법령상 19세 이하 60세 이상의 남자와 19세 이하 50세 이상의 여자.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 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이렇게 3가지의 종류로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거주의 형태에 따라서 가입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 해촉증명서 제출을 통해서 건보료 납입 줄이기
프리랜서의 경우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하거나 단독으로 일을 진행하게 될 경우 소득이 발생을 해서 피부양자자격이 박탈되거나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이 되면서 매달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건보료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해촉증명서입니다. 해촉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건보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발급
해촉증명서는 기존 (전년도)에 일을 하고 있던 직장에 연락을 해서 서류를 받아 기관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보통 사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증명서가 있는데 혹시 몰라서 양식 첨부해 드릴게요!
엑셀, 한글, 워드 중 편한 프로그램으로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성명, 주민번호, 근무기간, 근무내용, 용도, 목적, 날짜, 사업명, 주소 등 기본 정보 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일을 그만두는 기점으로 미리 받아두셔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거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해촉증명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촉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와 서류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다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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