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콩콩 튀는 정보를 공유하는 콩이네입니다.
주 4일제에 대한 말을 오가는 지금, 주 5일제는 이제는 당연한 근무 조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휴수당이란 단어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이제 막 알바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이 조건에 나도 해당이 되나? 궁금한 경우가 생길 거 같습니다.
나 근로자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죠?라는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정확히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 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는 휴일입니다. 즉,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경우 하루는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보장된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일주일에 3일을 하루 5시간씩 일을 한다면 총 15시간을 일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 근로시간 조건: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 개근: 결근 없이 주어진 근무일 모두 출근 (지각도 안 돼요)
- 근로 형태 무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모두 해당
- 사업장 규모 무관: 5인 미만이어도 가능
-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일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계약서에 근무 시간, 급여,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있으면 좋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하기
주휴수당은 쉽게 말해서 1일 소정 근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공식은 1일 평균 근로 시간 × 시급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일주일에 하루 5시간씩 5일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주급으로 계산했을 경우 : 1일 평균 근로 시간 (5시간) × 시급 (9,860원) = 49,300원입니다.
25년에는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10,03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월급으로 환산가능)
▶ ▶ ▶ 주휴수당 계산 바로가기 ◀ ◀ ◀
선택 근무시간으로 설정해서 조건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급, 월급 변경하면 더욱 편리하시게 계산될 거예요.
주휴수당 특별한 예외 조건?
- 1주일에 15시간 근무가 조건이지만, 2주 동안 총 30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의 경우는 최저시급 1.5배를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 주휴수당을 보장해주지 않은 곳이라면, 고용 노동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들 도움이 되셨을까요? 힘들게 일해사 번 돈 한 푼이라도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ㅠㅠ 다들 계산 잘하셔서 놓치는 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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