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콩콩 튀는 정보를 공유하는 콩이네입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문득 미성년자도 직접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나? 그러면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판단 능력이 불완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만 19세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 전입신고는 불가능이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전입신고를 하려면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필요한 서류
1.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2.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양식은 따로 없고 계약자와 법적대리인의 인적사항은 들어가야 합니다.
3.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야 합니다.
미성년자 단독으로 가능한 예외의 경우
1. 만 17세 이상이며 주민등록증 발급받은 상태
2. 결혼을 이른 나이에 하게 되어 혼인신고를 한 상태
3. 세대주의 실종, 사망, 가출, 국외 이주같이 미성년자 혼자 남게 됐을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 잔금, 보증금 등의 금전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 이름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명의로 큰 금개의 금전을 지불하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까다롭고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 매입 시도하려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 듯합니다.
'콩콩 튀는 정보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팀뷰어 Team Viewer 무료 원격 프로그램 다운 (1) | 2024.11.28 |
---|---|
상업용 가능 무료 이미지 다운받는 사이트 추천 (0) | 2024.11.26 |
서울시 교육청 구인구직 일자리 찾는 방법 (0) | 2024.11.25 |
인터넷 속도 최적화 핑업 다운로드 방법 (0) | 2024.11.25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년간 1200만원 대상 신청 (1) | 2024.11.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