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콩콩 튀는 정보를 드리는 콩이네입니다.
오늘은 서울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과 단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2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출생일 88년 6월 1일~04년 6월 30일 자)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경제 상담, 마음 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지속 지원하는 사업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정보
-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과 단기근로자(모든 학력을 마친 졸업자여야 하고 재학생, 휴학생 불가)
- 접수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10:00 ~ 6월 14일(수) 16:00
- 신청인원 : 7천 명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1단계 신청자격확인 | 청년수당 신청 | 청년수당 | 설자리 | 청년 몽땅 정보통 (seoul.go.kr)
제출 서류, 혜택 및 지급일정
-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필수), 근로계약서 1부 (단기 근로자만 해당)
- 50만 원 / 월 × 최대 6개월 지급 : 총 300만 원 (취업으로 인한 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중지됨)
- 선정자 발표 : 23년 7월 5일 수요일 오후 6시 예정,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 1회 차 지급시기는 23년 7월 28일 금요일이며, 매월 29일 청년수당 지급 원칙.
- 매월 지급된 현금수당 50만 원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쓰지 않았다고 해서 잔액이 환수되지 않음.
신청제외대상
- 2017 ~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등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정리하면, 위의 해당사항이 없고 서울 사는 청년, 중위소득, 미취업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이면 된다.
제일 알기 어려운 조건인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선정자 의무사항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1.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 계발 등 진로 준비 직간접적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 사용제한 : 사업목적에 벗어난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용도 등
2.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및 온라인제출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및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선정자 비금전적 혜택
- 직종별 현직자의 취업 노하우를 알려주는 취업특강
- 자신의 장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강점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마음 챙김 프로그램
- 수요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 상담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청년정책 정보 안내 등
이렇게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에 관련하여 알아봤는데요.
서울 청년 수당은 이미 3월에 1차 모집을 한 적 있고, 당시 모집인원이 2차의 2배인 15000명이었습니다.
3월에 신청을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 2차는 꼭 꼭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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