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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 튀는 정보들

2023 서울 청년수당, 나도 가능할까?

by 콩콩 튀는 콩이네 2023. 6. 11.
 

안녕하세요. 콩콩 튀는 정보를 드리는 콩이네입니다.

오늘은 서울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과 단기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2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출생일 88년 6월 1일~04년 6월 30일 자)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청년들에게

경제 상담, 마음 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며 지속 지원하는 사업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 정보
  • 지원대상 :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과 단기근로자(모든 학력을 마친 졸업자여야 하고 재학생, 휴학생 불가)
  • 접수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10:00 ~ 6월 14일(수) 16:00
  • 신청인원 : 7천 명
  •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1단계 신청자격확인 | 청년수당 신청 | 청년수당 | 설자리 | 청년 몽땅 정보통 (seoul.go.kr)

 

청년수당 신청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몽땅정보통,청년수당 신청, 청년정책 종합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청년지원사업 신청 접수

youth.seoul.go.kr

제출 서류, 혜택 및 지급일정
  •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필수), 근로계약서 1부 (단기 근로자만 해당)
  • 50만 원 / 월 × 최대 6개월 지급 : 총 300만 원 (취업으로 인한 자격요건 상실 시 지급중지됨)
  • 선정자 발표 :  23년 7월 5일 수요일 오후 6시 예정,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
  • 1회 차 지급시기는 23년 7월 28일 금요일이며, 매월 29일 청년수당 지급 원칙.
  • 매월 지급된 현금수당 50만 원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쓰지 않았다고 해서 잔액이 환수되지 않음.
신청제외대상
  1. 2017 ~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2.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3.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
  4.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등이 있는 창업자
  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정리하면, 위의 해당사항이 없고 서울 사는 청년, 중위소득, 미취업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이면 된다.

제일 알기 어려운 조건인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선정자 의무사항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다.

 

1.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 계발 등 진로 준비 직간접적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 사용제한 : 사업목적에 벗어난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용도 등

 

2. 자기 활동기록서 매월 작성 및 온라인제출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및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선정자 비금전적 혜택
  • 직종별 현직자의 취업 노하우를 알려주는 취업특강
  • 자신의 장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강점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마음 챙김 프로그램
  • 수요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 상담
  •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청년정책 정보 안내 등

이렇게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에 관련하여 알아봤는데요.

서울 청년 수당은 이미 3월에 1차 모집을 한 적 있고, 당시 모집인원이 2차의 2배인 15000명이었습니다.

3월에 신청을 놓치셨던 분들은 이번 2차는 꼭 꼭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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