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콩콩 튀는 정보를 드리는 콩이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꼭 한 번 작성하는 것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가 아닐까 싶어요.
직원으로 일을 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는 오너 입장에서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란?
사업자가 노동자를 고용할 때, 노동부의 노동법 아래 지정된 노동근로기준법에 따라 장석하는 양식이다.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계약 관계를 설정한 문서이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모두에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 보호 장치인 만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아래에서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따르면,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를 노동관계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은 적어도 근로를 하기 전(근로관계가 개시되기 전) 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채용이 확정되면 작성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 한 경우에는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계약서라고 하면은 꼭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유효한 것이 아니라, 구두계약 또한 유요 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 근로계약기간 :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계약 기간을 기재
- 근무장소 : 일을 수행하는 장소
- 업무의 내용 :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 기재
- 소정근로시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 40시간)에서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
-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
- 근무일 / 휴일 : 일주일 중 어떤 날에 근무할지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 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은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 임금 : 월급여, 상여금, 기타 급여(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임금 지급일, 지급방법 등 노사 간에 협의 후 기재
- 연차유급휴가 :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 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 가산, 한도 25일
-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체결 동시에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해당 계약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모두 작성이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을 하시면 마무리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도 근로자에게 반드시 명시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네. 당연히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문하거나 [ 고용노동부 ]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종이 서류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꼼꼼한 서류 작성으로 권리를 보장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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