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콩콩 튀는 정보를 드리는 콩이네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실업급여를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2023년 5월 26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실업급여 지급 조건이 바뀌고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실업급여 조건 및 금액 등 바뀐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경우에 재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소정의 급여를 뜻한다.
즉, 실업으로 인해 발생된 생계불안 극복을 지원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부정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실직자들도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죠ㅜㅜ..
실업급여 지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영리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 적극적으로 하기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바뀐 개정안 1번
현재는 실제로 근로한 날과 근로로 간주하는 유급휴일까지 합쳐서 180일 (약 7개월) 정도가 되면 수급자격이 생겼다.
→ 개정안에는 이 기간을 고용된 지 10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매년 연속으로 반복 수급이 불가능하겠죠?)
바뀐 개정안 2번
현재는 반복수급자(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제재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 개정안에는 반복수급자에 대해 기준이 강화되고 수급액까지 감액한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2차부터는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 인정하고 봉사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세 번째 수급 시 10%, 네 번째는 25%, 다섯 번째는 40%, 여섯 번째는 50%를 감액한다.
바뀐 개정안 3번
현재는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를 최장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안에는 기존에 24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경우 250일까지, 270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최장 300일까지 변경한다.
실업급여 신청 기간
실업급여는 되도록이면 퇴직한 다음날 바로 하는 게 좋고,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지나면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으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면 되고 자격이 인정되면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위와 같은 식으로 실업급여 지급의 1일 상한액(66,000원), 하한액(61,568원)이 정해져 있다.
바뀐 개정안 4번
현재는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이 61,568원이지만,
→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변경 전 하한액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185만 원 정도로 받을 수 있는데, 바뀌게 되면 135만 원으로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변경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정안이 까다롭게 바뀌는 반면에 좋은 점이 있다면 워크넷 입사지원에 횟수가 제한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기준 강화에 대해 반응들은 가지각색이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경기 속에서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적용되는 제도이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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