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통 튀는 정보를 드리는 콩이네입니다.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이 맞아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뿐 만 아니라, 인턴, 일용직, 비정규직, 프리랜서, 계약직 모두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기준
- 1년 이상 근로했을 경우
- 4주간 평균으로 하여 1주당 15시간 근무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
- 일요일 8시간 근무할 경우 1주일 근로시간 16시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
- 위의 지급 조간이 충족이 되면, 퇴직금 지급 기한은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야 합니다.
- 알바,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 근로계약서 유무, 4대 보험가입 유무, 사업장규모와는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방법 1
1일 평균 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365일)
예를 들어서 퇴직한 3개월 동안 총급여가 400만 원이고 근무일수가 100일 일 경우
1일 평균 임금= 400만원 ÷ 100일 = 4만 원
4만 원 × 30일 × (재직일수/365일) = 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방법 2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요하시면 조금 더 빠를 수 있겠네요...ㅎㅎ
■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
1. 근로시간이 월마다 다른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단시간 아르바이트 퇴직금의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날의 합계로 퇴직금 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4주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에 퇴직금 기간에 적합하므로 59시간 일한 경우에는 4주 모두 퇴직금 불포함입니다.
2. 4 대보함 미가입자, 3,3% 공제를 하더라고 조건이 맞는다면 퇴직금 대상자가 맞습니다.
3. 아르바이트 생으로 일을 하다가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을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알바, 계약직, 정직원기간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소 알바기간 정직원 기간을 모두 포함한 기간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 퇴직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열심히 일한 기간 모두 보장받을 수 있길 바라며 혹시나 제대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즉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에는 진정서를 작성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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