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콩콩 튀는 정보를 드리는 콩이네입니다.
저는 다음 달에 이사를 가야 해서 한창 다방, 직방 어플로 많은 방도 보고 직접 부동산분과 함께 방 보고 해서 드디어 원하는 방을 찾아서 부동산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넣고 이사날짜만 기다리는 거 될까요?
아니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처음 독립하는 분들이나, 임대차 계약 과정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깜빡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 같아요. 오늘은 확정일자를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확정일자란?
주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이나 동사무소에 임대차 계약서에 찍힌 날짜 도장으로 계약서가 법률상 인정되는 날짜입니다. 전세, 월세 등의 임대차 계약 시 해당 날짜가 법적 증거력이 생겨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즉, 아무리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한 들 계약만 하고 확정일자가 없다면 법적 효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외에 이사 후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중인지 등 요건이 충족되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아주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인데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1.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하여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이용
위의 링크를 바로 이용하시거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주세요.
메인 화면 상단 메뉴들을 보면 확정일자 탭을 이용해 주세요. 확정일자 신청하기 전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신청서 작성 탭으로 이동하고 하단에 있는 [신규] 클릭해 주세요. 혹시 프린트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프린트가 가능한 pc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절차 진행을 할 때 액티브 X 등 보안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아야 하는 점 미리 숙지해 주세요.
주택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시고 부동산고유번호는 등기부등본에 우측 상단에 나열된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아마 임대차 계약시에 물건지 확인으로 등기부등본도 받으셨을텐데 혹시 없다면 따로 열람하셔서 입력해주세요. 모든 입력이 끝났다면 [저장 후 다음] 클릭해 주세요.
그 후에,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인차인 정보까지 입력하세요. 혹시 집에 스캐너가 없다고 걱정하실 테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최대한 똑바로 찍어서 업로드해서 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입력했다면 꼭 결제까지 하셔야지 확정일자 등록된 거고, 혹시 모르니까 내역 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오늘 이렇게 확정일자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추후에 권리를 정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 혹시나 은행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가 필요한데, 온라인 신청으로 도장 찍힌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아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럼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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