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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 튀는 정보들

"만 나이 통일법" 시행│6월 28일부터 시작

by 콩콩 튀는 콩이네 2023. 6. 26.

안녕하세요! 콩콩 튀는 정보를 드리는 콩이네입니다.

작년 2022년 12월에 정부가 발표한 만 나이 통일법이 드디어 이번 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통일되면 바뀌는 게 있을까요? 같이 알아보아요!

'만 나이 통일법'이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 행정기본법 ]  및 [ 민법 ] 개정안을 말하고,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은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던 정책과 제도들은 그대로 유지.

1.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2.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따라서 수급 시점도 그대로)

3.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

4.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 요금.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을 앞두고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은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음.

1. 취학연령 :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

EX )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

 

2. 주류·담배 구매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

EX)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 구매 가능.

 

3. 병역 의무 :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

EX)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

 

4. 공무원 시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

 

이외에도 은행 이용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만 나이 통일법 시행돼서 1~2살 어려지는 것은 좋지만, 예외인 부분은 일상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것들이라 적응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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