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콩콩 튀는 정보를 드리는 콩이네입니다!
저는 아직 차가 없어서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살다 보면 약속 시간에 늦거나 급한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 시간이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카카오 택시가 이용도가 높아서 다행이지만, 빈 차를 바로 발견해서 탑승하려고 하다가 승차거부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플을 이용해서 택시를 타고 갔지만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시간에 택시가 피크 시간대엔 어플로 불러도 잡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지나가는 택시가 그냥 휭- 가버리면 황당하죠..
그래서 오늘은 합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택시 기사분이 승차 거부를 하셨을 때 신고 하는 방법과 승차 거부가 아닌 경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차거부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영업 중에 있는 택시 기사님이 택시 탑승을 원하는 손님을
고의적으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새벽까지
택시를 이용 빈도수가 많아지면서 승차 거부 또한 많아졌는데요.
승차거부에 해당되는, 신고가 가능한 경우를 알아볼까요?
1. 빈 차 또는 예약 등을 켜두고 원하는 손님만 골라서 운행하는 경우
2. 택시에 탑승했는데 목적지를 듣고 못 가겠다고 내리라고 요구하는 경우
3. 기사님이 다가와서 창문으로 목적지만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
4. 문을 잠가두고 탑승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거나 문을 아예 열어주지 않을 경우
등등 정당한 사유 없이 택시 기사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손님이 원하는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생각하거나,
멀어서 운행 수익이 부합하지 않아서 탑승시키지 않고
부당하게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택시 승차거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승차거부가 아닌 경우
하지만 승차 거부가 정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님을 위협하거나 술 만취로 승객으로부터 피해가 우려되고
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해당됩니다.
1. 손님이 택시를 탑승을 했지만 목적지를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
2. 자전거, 큰 짐 등 차량에 싣고 어려울 경우
3. 흉기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4. 반려동물을 전용 가방이나 케이지에 넣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는 경우
5. 주행차로까지 나와서 위험하게 택시를 타려고 하는 경우
6. 차량 흐름상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7. 개인택시가 아닌 시, 도 소속된 법인택시가 사업구역 밖으로의 목적지를 거부하는 경우
8. 탑승 인원이 초과된 경우
승차거부 신고 방법
부당하게 승차거부를 당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외 지역은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 제보해야 하며,
서울은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 승차거부 당한 날짜와 승차거부를 한 택시 넘버, 장소,
승차거부를 당한 그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기록한 동영상이나 녹음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증거물들은 각 업무처에서 자료 증빙을 요구하며
메일 등으로 자료 발송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동영상, 녹음과 같은 증거가 없을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신고가 반려되고,
신고건 중에서 약 80% 이상은 증거불충분으로 반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승차거부 처벌 수위
위와 같은 증거 자료가 있어야지 승차거부가 인정돼서
승차거부를 한 기사님에게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첫 적발 시 20만원 과태료 부과
두 번째 적발 시 40만원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 자격 정지 30일이라는 처분
세 번째 적발 시 60만원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
오늘은 택시 승차 거부와 승차 거부가 아닌 경우,
그리고 신고 방법,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택시 기사님도 직업 의식을 갖고 승차 거부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분들도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승차 거부 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우리 모두 서로를 생각하는 행동으로 배려하면 충분히 승차거부 증가는 줄어들 거 같습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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