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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 튀는 정보들

퇴직금 종류별 활용팁들

by 콩콩 튀는 콩이네 2023. 7. 11.

안녕하세요! 콩콩 튀는 정보를 드리는 콩이네입니다.

회사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관심 있는 것 중 하나가 퇴직금이지 않을까 싶어요.

회사마다 퇴직금 가입이 다르고 정확하게 잘 알려주지 않아서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고 그 속에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퇴직급여 (퇴직금) 제도

 

1. 퇴직금 받는 조건

- 한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그리고 만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조건이면 퇴직금 대상가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자, 단시간 근로자들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심해야 하는 퇴직금 꼼수들

- 퇴직급여법은 1인 사업자도 100% 가능하기 때문에 5인 미만이라 퇴직금 못 받는 일은 없다.

-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지급 대상이므로 프리랜서 계약이라 퇴직금 없는 일은 없다.

- 처음 계약서 작성 시 월급과 퇴직금의 구별했다면, 월급에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월급에 포함 유/무 확인하기)

- 11개월 계약 후 1주~2주 뒤에 계약 연장 반복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1번으로 간주합니다.

 

▶ 퇴직급여 (퇴직금) 계산 방식

 

1. 계산 전 알아야 하는 것들

-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월급으로 계산한다.

( 만약 월급이 올랐다면 3개월만 버티면 오른 월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1/4 (사분의 일)

- 연차수당 × 1/4

 

2. 퇴직금 최대한으로 받는 방법

- 4월까지 만근 후 퇴사하면 3개월 평균 일수가 가장 적음 (89일)

- 앞에서 말했듯이 연봉 인상 후 3~4개월 뒤 퇴사하면 오른 월급으로 퇴직금 계산하기.

- 월요일에 퇴사하면 근무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 토요일, 일요일 급여까지 포함됩니다.

- 1년 1개월 후 퇴사하면 퇴직금과 함께 15개의 연차 수당이 추가됩니다.

 

▶ 퇴직연금이란?

 

1. 퇴직금과 차이

- 퇴직금 제도와 똑같지만,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종류

- 확정급여형(DB형) :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

- 확정기여형(DC형) : 매년마다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

- 개인형 퇴직연금(IRP) :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이외에 자신의 비용으로

추가로 적립 후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되는 방식.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란?

 

: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연금 금액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해서 운영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금액은 기존 퇴직금과 동일하고 자금의 운용손익은 회사가 가져간다.

 

: DB형이 유리한 경우

1. 승진 기회가 많거나, 근속 연수가 보장되는 회사에서는 DB형이 좋다.

2.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를 가능성이 놓은 직장인에게 좋다.(호봉제 경우)

3. 투자 성향상 자산 관리나 금융 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DB형 선택 시 신경 쓸 것이 없다.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란?

 

: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1/12 이상)을 근로자의 연금계좌에 지급하고

근로자가 알아서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매년 적립이기 때문에 퇴직금 최대한 받는 방법이 적용이 안된다.

 

: DC형이 유리한 경우

1. 파산 위험 및 임금 체불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할 때 추천한다.

2. 임금 상승률이 정체되거나, 승진 기회가 적은 고직급 근로자.

3. 이직이 잦거나 장기근속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종의 근로자.

4. 금융 지식이 많아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DC형으로 직접 불릴 수 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형) 퇴직연금란?

 

: DB형, DC형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은 은행계좌가 아닌

가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TRP계좌로 입금되고,

퇴직금과 별도로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 가능하다.

 

: IPR 퇴직연금 활용 방법

1. 직장 이동시 받은 퇴직금을 과세 없이 은퇴까지 관리할 수 있고,

만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13.2%) 가능하고,

추가 투자처가 다양하지만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혜택보다 더 높은 16.5% 소득세가 부과된다.


오늘은 퇴직금 관련하여 포스팅을 다뤘습니다.

저는 직장다닐 때 아무것도 모르고 회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만 퇴직금을 받았었습니다.

아마 저처럼 회사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품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모르는 경우로 지내는 분들 많은 계실 거 같아요.

기회에 한 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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